중국에서 값싼 장갑과 가방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.
25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공공 조달 업체의 실소유주 60대 A씨를 이 같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. A씨는 장갑과 허리띠, 가방 등을 중국에서 싼값에 수입한 뒤, ‘메이드 인 차이나’가 표시된 원산지 라벨을 뜯어내고는 직원 명의의 공공 조달 업체에서 자체 제작한 국산인 것처럼 꾸며냈다.
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장갑, 가방 등 17만여 점(시가 18억원 상당)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했다. 이런 물품들은 경찰관 방한 장갑이나 교통 장갑, 소방관 개인 가방 등으로 쓰였다.
A씨는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숨기고자 ‘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’ ‘떼고 난 후에 표시 나지 않는 것 사용’ 등의 주의 사항을 중국 제조 업체에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.
관세청에 따르면,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 계약을 맺는다. 그러나 A씨는 제품 제조비보다 중국산 수입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산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다.
서울세관은 “저가 외국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”라며 “향후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”고 했다.